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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정도의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검찰의 신병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검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7월 1189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된 B씨는 택시요금 미납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로 신병이 인계됐다. 신병관리를 맡은 A씨는 B씨에게서 휴대전화 2대와 라이터 등을 수거하지 않은 채 임시 유치실에 인치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인치된 다른 벌금 체납자가 벌금을 완납하고 풀려나자 B씨는 허위로 벌금을 완납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꾸며 A씨를 속였다. 그러면서 벌금을 잘못된 계좌로 송금했다며 은행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은행에서도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B씨는 다시 유치됐다.
이후 A씨는 점심시간에 여성 수사관 C씨에게 B를 인계하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말라”고만 지시한 채 자리를 이탈했다. 이 틈을 타 B씨는 화장실과 흡연을 이유로 유치실을 빠져나가 수사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이후 직위해제됐고 인사혁신처의 감경 결정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신병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대상자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점심시간이라 해도 남성인 피인치자를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 1명에게만 맡긴 채 자리를 비운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징계가 과도하단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이후 감찰 조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점 역시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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