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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여원을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족 명의로 공탁금을 부정 출금한 것이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 근무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금했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을 같은 계좌로 수령받는 계좌다.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는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연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법원은 A씨가 추가로 공탁금을 부정 출금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