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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소 사연>
6개월 전,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나눴고 출근을 했는데요.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고 외박한 적이 있어 그날도 술을 마셨나 했습니다.
우선 기다렸습니다. 여기저기 연락하면 남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이틀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우선 회사에 연락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은 한 달 전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2년 뒤면 퇴직이었는데 2년을 못 참고 회사를 그만둔거죠
남편과 친한 지인에게 연락해 한참을 신세 한탄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더니 이튿날 전화가 왔더군요. 잘 지낼거니까, 저보고 잊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입출금 명세서부터 조회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20만원, 30만원 계속 돈을 보낸 기록이 나왔고 카드 명세서 뽑아보니 더 가관. 전국 곳곳 모텔이란 모텔은 전부 결제, 백화점에서 몇백만원 씩 쓴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속셈인지 퇴직금 정산해서 잠수를 탄거고요. 지금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혼 사유는 충분하겠죠.
△남편은 아내를 기만하고 외간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아내의 내조 아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상간녀와 함께 써버리고 퇴직금까지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로서 이행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뿐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까지도 충분히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남편이 사라졌으니 생활비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쌍방의 소득 수준, 재산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부양료로 정하고 남편에게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려주는데요. 남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아내는 심판문을 가지고 남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가 따르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회사에 근속할 수 있었던 데는 아내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수령해 간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이미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남편이 퇴직금을 사용한 목적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남편이 계속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해줍니다.
-여자(상간녀)에게 쓴 돈도 상당한데,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판례를 보면 부정행위 과정에서 상간자와 해외여행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소비하고, 상간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차량을 구입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관련해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보면, 사연 속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재산을 소비하거나 상간녀에게 상당한 돈과 선물 등을 전달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입혔음이 밝혀진다면 그만큼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기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을까요.
△이혼소송 외에 부부의 동거에 관한 처분 심판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남편이 아내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을 명한다’ 또는 ‘남편과의 동거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라는 취지의 심판을 위반했다고 해도 억지로 동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동거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를 모르는 상황인데요. 상간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있을까요.
△상간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연 속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이 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연을 보면, 아내가 아직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은행의 거래상대계좌와 예금주 인적사항을 순차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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