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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원 일자리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선원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약 10년 뒤에는 우리 외항상선의 절반 이상이 원활한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적선원 수는 2000년 5만8818명에서 2010년 3만8758명으로 줄고 지난해에는 3만1867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국적 선원 중 50세 이상 비중은 약 68%, 60세 이상도 약 44%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고령화를 겪고 있어 향후 상급직 고령자가 퇴직할 경우 대체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선원 부족 현상의 원인이 높은 초기 이직률과 경직적인 인력 양성·공급 체계 등에 있다고 봤다. 해양계열 대학과 해사고 등 지정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1500명 이상의 신규 해기사가 공급되고 있지만 취업 후 5년 내 육상직으로 이직률이 약 78%에 달하는 등 초기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적선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환경 개선 △인력공급 유연화 △교육·양성 환경 개선 등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급휴가 늘리고 각종 공제·세혜택 확대…“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먼저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을 위해 선원들의 외항상선 승선기간 및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는 6개월 승선시 2개월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를 4개월 근무시 2개월 유급휴가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열악한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선내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전송 및 동영상 시청이 어려운데, 해상에서도 4G 이용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공제와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월급여 300만원 이내에 한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노조 측에서는 이를 5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제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비과세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고 배정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외에 선원의 자산형성 지원 및 노후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공제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초급·청년 내항선원을 대상으로 적립형 공제 도입안을 연구해 시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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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해기사 고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해기사를 국적해기사로 대체할 경우 임금차액의 일부(연간 1500만원 한도)를 보전해 국적해기사 고용에 따른 선사 부담을 완화한다. 또 톤세제 적용을 통한 법인세 절감액(연평균 약 3700억원)을 활용해 국적선원 고용 장려 및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선원발전기금(가칭)’도 조성한다.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해기사 등의 양성경로도 다변화한다. 해양계열 대학이나 해사고를 나오지 않아도 해기사 면허 취득과 선원 취업이 가능한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안보를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노사정 및 유관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