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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으로서 보호받는 경우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받는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술정보의 공개에 있는데, 아래에서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발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허권과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비교
① 특허제도는 특허법상 일정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그 발명자에게 특허등록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독점권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부여한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특허법 제2조 제1호),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한다.
반면에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밀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은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원가 등의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넓고, 특허와는 달리 보호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② 특허제도는 특허등록을 통하여 법상 독점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강도가 높고 이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의 안정성도 높다.
반면에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법에 의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제도에 비하여 그 보호강도가 낮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구성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호받는 권리의 안정성도 낮다.
③ 특허권은 물권에 준하는 재산권이므로 권리이전이 용이한바,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특허법 제3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반면에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의 대상 그 자체는 계약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의 대상이 양도된 경우 그 대상물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을 충족하여야만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받은 대상물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 실효적 수단이 필요하다.
④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영업비밀 보유자 역시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1조).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특허권과 달리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법상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하나의 기술에 대해 특허와 영업비밀 모두에 의해 보호 가능한지 여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가 특허제도 및 영업비밀 보호제도 모두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특허제도의 경우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례 역시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는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내용 이외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내용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A가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한 경우, 특허로 공개된 기술 이외에 다른 기술정보가 존재한다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다른 기술정보는 별개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미 공개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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