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14일부터 개정·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직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주로 시설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2300여명에 이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선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