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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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1대 1 대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성착취물 영상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가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 직전인 지난달까지 성착취물 거래를 한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서버 14개를 폐쇄하고, 성 착취물 영상 13만 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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