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정족수 붕괴로 7월 이후 심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불법·유해정보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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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에 머무르면서, 1인당 연간 검토량은 1409건에서 8301건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이는 직원 1명이 하루 3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비정상적 과부하 구조라는 평가다.
이같은 과부하는 심의 지연으로 직결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건수는 총 16만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통신심의가 약 14만6000여건을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1만4731건, 도박 정보는 6만7798건으로 국민 피해가 심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심의 체계는 대면회의 중심의 ‘사후 심의’ 방식으로 운영돼 긴급 대응이 어렵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례처럼, 차단 후 24~48시간 내 재등장하는 ‘재유포 루프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소년 도박 위험군 증가, 불법 무기 정보 유포,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27조 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2년 새 3.4배 증가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스템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AI 기반 자동탐지 및 재유통 추적, 유사 URL 군집 분석을 통한 일괄 차단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미심위 통신심의가 현재 대면회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긴급 심의가 불가능한 만큼, 전자회의나 서면심의 제도 도입 시 평균 차단 시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제재 수단은 더욱 미흡하다. EU, 독일, 호주, 영국은 역외적용을 통해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명령,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서비스 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내 사업자 협조 요청에 그쳐 강제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EU DSA(디지털서비스법) 수준의 역외 집행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불발됐다. 방미심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통신심의 인력 16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전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단순 인력 확대를 넘어 AI 기반 자동탐지 및 전자회의 도입 등 심의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요인도 심의 공백을 심화시켰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민원사주 의혹’으로 공세했고, 올해 3월 사퇴 촉구 결의안을 강행한 뒤 류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원회는 정족수 미달 상태에 놓였다.
이후 불법·유해사이트 심의는 전면 마비됐으며, 국민 안전망이 정치 갈등에 발목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수진 의원은 “심의 속도는 곧 국민 안전 속도”라며 “방미심위를 사후심의기관이 아닌 즉시 대응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인력 증원 16명 예산 전면 반영, 전자회의·서면심의 제도화, AI 기반 자동탐지·재유통 추적 시스템 구축, 해외사업자 제재수단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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