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중국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진행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중 국가안전기관 행정집행절차 규정 중 ‘제4절 검사’ 항목을 보면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개인·조직의전자장비·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은 긴급하게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증이나 형사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긴급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공안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셈이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자금성 같은 주요 지역을 지나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조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 전자장비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서방권 앱이 막혀 있다. 한국의 네이버 같은 포털도 마찬가지다. 이에 일부에서는 인터넷프로토콜(IP)을 우회해 앱을 사용하기도 한다.
해당 사실을 보도했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법학자 말을 인용해 “중국에서 사용 금지된 해외 메신저가 주요 검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에 있는 한인들은 바로 검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한 교민은 “예전에는 불심검문이 있어도 외국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보내주거나 여권 사진을 보여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휴대폰까지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반간첩법(방첩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 외국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첩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취재·학술 활동도 방첩법에 저촉될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
중국측에서는 미국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있는데 중국의 보안 활동만 지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대응하고 있다. 한 교민은 “이번 휴대폰 불심 검문 조치는 (미국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이 주 타겟은 아닐 수 있다”며 중립적은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 시 단호히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중국이 보안 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휴대폰 불심검문을 피할 수 없게 되면 메신저 대화 같은 단순한 사항만으로도 처벌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교민들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휴대폰 안의 메시지나 사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모르겠다”며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점점 더 압박받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