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동물단체가 추적에 나섰다.
| 9일 서울 연신내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모습 (사진=케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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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와 연신내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린다”라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 (영상=케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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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대자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어는 이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돌연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들어 올렸다. 이윽고 남성은 목줄을 공중에서 빙빙 돌리기를 반복했다. 강아지는 미처 저항할 겨를도 없이 남성에게 제압돼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 (영상=케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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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북 포항에서는 생후 11개월 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 20대 여성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100만 원씩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