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의료 및 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분야의 불법행위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만 아니라 대표적 불법행위인 리베이트 수수·공여가 의료수가를 올려 결국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과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5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유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자격취소와 정지,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함께 5~6명 규모의 ‘경찰·지방자치단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한다. 본청과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 및 조직적 불법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112 혹은 전국 경찰관서 및 각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및 의약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주력하겠다”며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 기관에 적극 통보해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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