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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사무장 병원' 警, 의료분야 부패·불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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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08.01 07:02:22

8월부터 3개월간 실시…거액 리베이트·외국인 불법유치에 '구속수사'
자격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 1월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 16개 시군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 36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총 2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한의사 A(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000만원 등의 조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친인척과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내세우고 개인 돈으로 출자금을 내는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경찰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의료 및 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분야의 불법행위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만 아니라 대표적 불법행위인 리베이트 수수·공여가 의료수가를 올려 결국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과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5대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유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자격취소와 정지,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빨리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함께 5~6명 규모의 ‘경찰·지방자치단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한다. 본청과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 및 조직적 불법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112 혹은 전국 경찰관서 및 각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및 의약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주력하겠다”며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유관 기관에 적극 통보해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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