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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 확인란을 심의한 결과 요건에 미달해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수 100분의 1 이상인 8만 4395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청구인 서명 총 9만 1097명 중 유효서명이 5만 5172명, 무효서명이 3만 5925명으로 확인돼 조건에 미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8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했고 심의회를 통해 유효 서명 여부를 확인했다.
조례 개정 청구를 한 이모(40)씨는 서울광장에서 선정적인 동성애 행사가 열린다며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명용지를 제출하며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것, 광장사용신고를 접수 받은 후 48시간 내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48시간’ 조건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월간의 서명기간을 줬고 이씨는 서명용지 제출마감 기한인 지난 4일 9만 1097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서명자에 대한 대조·확인과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유효서명자를 확인했다. 그 결과 주소가 확인된 서명인수가 5만 5172명, 19세 미만자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중복서명자 등 무효 서명인 수가 3만 59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례 개정 청구를 한 이씨에게 보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5일의 기간을 주고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계획이다.
시 조례 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에게 있다. 시민도 조례개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서울시 19세 이상 주민수 100분의 1 이상인 8만 439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