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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는 이 협약식과 관련해 컨실팅업체에게 개최 비용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 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1·2심은 협약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 오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날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