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관세는 EU표준 자동차 수입관세 10%에 추가되는 것이다. EU는 이 조치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불공정한 보조금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EU조사에 협조한 기업으로 분류돼, 당초 알려진 20.8%포인트 세율에서 9%포인트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테슬라의 요청에 따라 중국서 받은 보조금을 계산했더니,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사에 비해 훨씬 적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포인트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비야디(BYD)는 17.3%포인트에서 17.0%포인트로, 지리자동차는 19.9%포인트에서 19.3%포인트로, 상하이자동차는 37.6%포인트에서 36.3%포인트의 세율이 예고됐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포인트에서 21.3%포인트로, 비협조 업체는 37.6%포인트에서 36.3%포인트로 소폭 조정됐다.
EU는 EU생산업체와 합작한 중국 기업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의 자회사 SEAT는 중국합작투자기업에서 생산된 쿠프라 타바스칸에 대해 21.3%포인트의 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EAT 대변인은 폭스바겐 그룹과 협력해 관세 영향을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MW는 중국합작투자기업에서 생산된 미니쿠퍼 전기차가 21.3%포인트 관세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강력반발하고 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EU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조사”라며 “중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제소한 바 있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합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최종 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실질적 관세 징수는 27개국 투표를 거친 뒤 확정관세 시행이 결정되는 10월 30일 이후부터 이뤄진다. 회원국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7월 자문 투표에서는 12개국이 찬성했고 4개국이 반대했으며 11개국이 기권했다. 이해관계자는 8월 30일까지 집행위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