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 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