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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 도중 혼자 도망갔다고…후배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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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2.01.31 10:50:38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를 하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혼자 도망친 후배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대학교 후배 B(24)씨를 주먹과 발,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벨튀를 하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혼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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