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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안 쓴 `지우정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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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8.05.24 07:35:47

재무제표 제출 위반 비상장사 147개사 무더기 제재

(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우정공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지우정공은 2015~2016년 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 사실을 주석에 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2016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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