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우정공은 2015~2016년 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자의 리스채무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 사실을 주석에 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2016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 1년(31개사), 경고(46개사), 주의(70개사)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재무제표 제출 위반 비상장사 147개사 무더기 제재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