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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음주운전’ 피해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400명을 웃돌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727명 △2014년 592명 △2015년 583명 △ 2016년 481명△ 2017년 439명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 비중도 △2013년 14.2% △2014년 12.4% △2015년 12.6% △2016년 11.2% △2017년 10.5%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평균 적발 건수는 23만건을 웃돌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과 비교해 4년새 3.2%포인트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과 비교해 3.3%포인트 늘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 10명 중 5명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2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는 의미다.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첫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 소요된 기간도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통계에 비춰볼 때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습관적 행위”라고 말했다.
재범률 4년새 41.9%→45.1%로 3.2%p 상승
정부는 매년 음주운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택시운전자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이 담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즉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2016년에는 ‘음주 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통해 출근과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상습 등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 방법 등 실효성 측면에서 많이 아쉽다”며 “정책을 만들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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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원 서울법대 교수는 “처벌이 강해진다면 일종의 위축효과를 통해 음주 운전자를 줄일 수 있다”며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회식 등 음주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넛지(작은 변화 하나로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다. 이 수치를 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면허정지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은 면허취소와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면허취소 및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호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콜농도 등을 신문의 고정란에 공고한다. 일본은 혈중알콜농도 처벌 기준이 0.03%이며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브라질은 혈중알콜농도 0.01%만 돼도 50만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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