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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은 추가 진술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 파기의 이유로 “계엄 관련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검찰은 포고령 작성 과정을 확인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소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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