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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에 용돈까지 돈 보낼 일 많은 5월…당장 현금 없다면[카드팁]

최정훈 기자I 2024.05.11 08:30:00

신한카드 ‘마이송금’…카드 결제로 현금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하루 최대 20만원…수수료 1%·연체되지 않도록 '주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행사가 많은 5월에는 용돈을 준비해야 할 상황도 많습니다. 여기에 결혼식이나 장례식까지 겹치면 갑작스럽게 많은 현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둔 생활비로 지내다 보면 용돈이나 경조사비를 보낼 여윳돈이 부족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진=신한카드 제공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용돈, 축의금 등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신한카드의 ‘마이송금’ 서비스입니다.

‘마이송금’은 카드 결제로 현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 앱 ‘신한쏠페이’에 접속해 돈을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명을 입력한 뒤 송금에 사용할 카드를 선택, 보낼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은행 계좌로 받을지, 카드대금에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신한카드가 없더라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금액은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되기 때문에 당장 잔액이 없어도 가능하죠. 다만 체크카드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 금액은 즉시 송금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축의금), 부의금, ‘용돈 받아라’(조르기) 등의 문구와 함께 ‘봉투에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예약 일자에 1회 또는 최대 1년간 정기적으로 예약해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 한도(1일~말일)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일 한도는 20만원, 한번에 보낼 수 있는 1회 한도는 10만원입니다.

다만 수수료는 청구됩니다. 수수료 부담자는 송금인, 수취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의 경우 보내는 금액이 1%입니다. 내가 부담할 경우는 보내는 금액에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됩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할 경우에는 송금인이 입력한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수취인 부담 수수료는 신한카드 보유 회원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미보유 회원은 수취인 수수료 부담 송금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마이송금은 돈을 미리 빌려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청산 결제만 한다면 대출 이력도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연체될 경우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로 이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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