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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최봉현 박사의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위험지수 모형 개발’, 탁정호 교수의 ‘전세 사기 위험과 전세제도’, 한연오 박사의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윤리 개선방안’ 등 발표가 이어졌다.
최봉현 박사는 발표를 통해 깡통전세와 역전세 용어의 정의적 차이와 각각의 위험 측정 방법을 발제했다.
탁정호 교수는 전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세 사기 유형 및 법적 분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한연오 박사는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 집단의 윤리규정 검토 방안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윤리규정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밖에 학계 교수진과 협회 연구원 및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협회와 박사회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세제도 자체의 허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사상 사적 거래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