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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붕괴 사고에…건설안전특별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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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2.02.04 08:02:44

[구멍뚫린 건설감리]정치권, 건안법 제정 논의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 부여가 핵심
다만 업계는 우려…“이중규제될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건설현장에서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가 벌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이후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각 단계마다 공사 주체들은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건설사업자 등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미 사업주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사한 취지의 법률 제정은 실익이 없고 일선 건설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건설산업의 경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전 단계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며 “설계·감리는 시공사, 시공사는 하청·원청, 원청은 발주자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건설업의 경우 충분치 않다. 전체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전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제출하고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주체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정밀 안전진단을 면밀히 실시해 인허가 상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공사는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감리자는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부터 명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잘못이 있는 주체별로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건안법이 중대재해법과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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