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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자동차법'개정해 BMW사태푼다..'원포인트' 징벌적 손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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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08.23 06:00:00

[車법에 징벌적 손배 도입]①
여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잠정 합의
'제조물책임법'고치자던 與선회..野와 같아
배상범위, 늦장 리콜 패널티 등 포함될 듯

지난 20일 오후 경북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BMW에서 불이 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BMW차량 화재사태를 해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신체·생명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징벌적 손배제가 BMW차량 화재같은 재산상의 피해에 본격 적용되는 첫 사례다.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에 한해 ‘원포인트’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징벌적 손배제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넣어 개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같은 입장으로 선회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제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물책임법의 특성상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야당·기업 반발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때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구체적인 보상 범위 등은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함께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늦장 리콜할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액의 몇배를 보상해야 할 지 여부다.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올해(1~7월) 발생한 32건의 BMW화재에 한해 소급 적용할 지 여부도 쟁점이다. 구체적인 법안심사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징벌적 손배제 논의가 BMW사태를 기점으로 자동차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자동차 못지않게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분야가 많다.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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