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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건축설계·공사감리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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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7.12.10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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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축물 부실 설계·시공 방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의 건축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의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화된다. 민간발주사업 역시 공공부문에서 정한 설계비와 감리비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 규정이 법제화됐다.

10일 국회 정동영 의원실(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정기국회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축 설계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건축설계는 건축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지적 재산인데, 적은 대가 지급으로 부실 설계가 이뤄지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건축산업 경쟁력 역시 갖춰지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공발주공사의 감리비 역시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시공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면, 부실감리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동영 의원은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자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적정대가 지급으로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전문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대가지급의 의무화, 민간건축물의 대가기준 권고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격을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건축물의 품질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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