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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BS 주요시간대 공익광고 22.6% →13.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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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5.10.05 07:52: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서조차 주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일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는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매월 전체광고 송출의 0.2%를, 종편은 0.05%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송출 해야 한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익광과 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시간대(SA,A급)의 공익광고 편성 횟수가 2011년 22.6%에서 2014년 1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간방송사여서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의무를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 공익광고 편성 현황 ※ 편성시간대별 시급은 SA, A, B, C로 구성. SA, A시급은 2TV 주중 미니시리즈 전, 1TV 9시 뉴스 후 등이 포함된 주요시간대임
홍 의원은 “ 2014년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편성을 했지만, 주요시간대 편성은 가장 적었다”면서 “즉 공익광고가 시청자들이 TV앞에 주로 앉는 시간대가 아닌 심야, 새벽 시간대인 B,C급 시간대에 대부분 편성됐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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