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는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는 매월 전체광고 송출의 0.2%를, 종편은 0.05%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송출 해야 한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익광과 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시간대(SA,A급)의 공익광고 편성 횟수가 2011년 22.6%에서 2014년 1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간방송사여서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의무를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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