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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량진 수산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 정지를 시행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징계위 측에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아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 갖고 온 대게의 상태에 대해 고발하는 글을 게재했다.
B씨는 “아이가 요리 쪽 특성화고 다니는 고2 학생인데 친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경삼아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3시간 뒤 검정 비닐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공개한 사진에는 대게 다리만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부위가 검게 상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아들이 이 썩은 대게를 1kg 당 1만 5000원에 사왔다”며 “위쪽에는 그나마 깨끗한 걸 올려놔 그럴싸하게 보이게 꾸민 것 같다. 심지어 옆 가게 상인이 1㎏ 사서 뭐하냐며 2㎏ 사라고 부추겼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판매자)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강경하게 대응했다”며 “아직 사회경험 부족한 고등학생이라지만 참 속상하다. 아들이 버스, 전철 타고 1시간 넘게 시간 들여 찾아갔는데 사 온 대게가 음식 쓰레기가 됐다. 어른들의 상술에 안 좋은 기억만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