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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 전 대표는 A씨에게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6월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다음 해인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전혀 반성이 없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현석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것은 위력행사에 해당한다”며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면서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내 소견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유명인이 갖춰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성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 후배를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발언이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