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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신문은 30일 이같이 보도하며, 찬성파 시의원들이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우선 중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근거 조례 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대마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는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이 반대하면서 일단 무산된 상태다. 이에 처분장 유치를 찬성하는 시의원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찬성파 시의원들은 주민투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유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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