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업권별 소규모 인허가 제도의 일부 도입에도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에 막혀 금융업 등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인허가 단위의 특화·세분화와 자본금 등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기존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 포함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거가 없어 관리가 어려워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는 철도인접지역 등 기존의 완충녹지라도, 현행법상 완충녹지 의무설치지역이 아니거나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일부 공원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주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은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설치가 가능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시 공무원과 달리 결격사유조회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건의하는 것이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