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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경찰청(장비운영과)이 무상으로 훼손된 항목을 아너 박스에 담아 소속 기관으로 즉시 전달하는 제도다.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를 통한다.
경찰청은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 물품에 손상을 입었다.
경찰청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