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탄소국경세 제도 검토를 공식화했고 EU와 협의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곳은 EU다. EU는 이달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CBAM 도입 결의문을 통해 “EU에 수입되는 상품과 재화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EU 온실가스 배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EU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우호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이달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에는 쟁점이 적지 않다.
환경을 위한 조치이지만 한편으론 무역을 제한하는 녹색보호주의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술적으로도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없고 실제 탄소량 측정도 어려워 탄소가격 책정방법과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 선정 등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당장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 탄소 다배출 산업인 만큼 생산과 수출 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 EY한영회계법인이 그린피스 의뢰를 받아 작성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추가될 관세 규모는 2023년 6100억원에 이어 2030년 1조8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 수위를 정비해 교역국에 대한 탄소국경세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절히 징수 후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국내 산업계도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과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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