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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교수는 “(김씨의 살해) 동기는 스토킹 그 자체”라며 “집착, 과도한 소유욕, 그로 인한 어떤 큰 의존성에 의한 복수심 등이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범죄에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가 주장하는 대로 ‘죽인 시체 옆에서 슬퍼서 술도 먹고 밥도 먹었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건 전개는 (A씨를) 살려두고 고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 “보통의 스토킹은 그 대상자는 살려두고 가족은 죽인 후에 시체를 보게 하는 잔혹성이 나타난다. 김씨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주장은 순차적으로 가족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범인의) 거짓말을 벗겨 내는 작업부터 해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죽기 위해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배 교수는 “스토커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의 스토커들이 그렇듯 김씨 역시 ‘내가 슬퍼서 자해를 했다’고 하면서 감형을 주장할 것”이라며 “자해를 했지만 김씨는 멀쩡하게 살아 있다. 따라서 진짜 죽으려고 한 건지 확인해서 검사가 정확한 논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A씨 집을 찾아 A씨를 포함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배, 팔목 등을 칼로 찌르는 등 수차례 자해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이틀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음식과 술 등을 꺼내 먹는 생활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자해를 했던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인 4일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5일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는 9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는 당일 오전 8시께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어서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