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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영절벽 코앞까지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