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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휴업수당 90% 지원 시행…신규채용 예외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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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4.28 06:00:00

4~6월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수준 확대
중소기업 휴업수당 자부담 10%로 낮아져
기존인력 재배치 불가능시 신규채용 가능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창구.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휴업수당 지원 수준이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한 지원을 90%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기업의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67%로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휴업수당 25%의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부담 비율을 10%로 낮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 이전 기간은 75% 지원, 4월 1일 이후부터 90% 지원을 받는다. 오는 6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사업주는 6월 분은 휴업수당의 90%, 7월분은 원래대로 75%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 기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다.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무 특수성·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규모 신규채용에 한한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범위는 오는 9월말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발생한 신규채용이다.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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