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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로또’ 도안호수공원 3BL아파트 내달 분양한다

박진환 기자I 2018.06.23 09:00:00

대전시·대전도시公, 호수공원 3BL 사업계획 승인 신청
84㎡형·97㎡형 등 총 1762세대 ''트리풀시티'' 내달 분양
호수조망에 전매제한도 1년…지역 분양시장 최대 이슈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로또’로 불리는 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내 공동주택 분양이 임박했다.

이번에 분양이 예정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은 대전도시공사의 자체 브랜드인 ‘트리풀시티’로 확정됐으며, 갑천친수구역 4개 공동주택 단지 중 첫번째이다.

평형별 규모는 84㎡형 1392세대, 97㎡형 433세대 등 모두 1762세대의 대단지로 모두 6개 타입으로 공급된다.

23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도안 호수공원 3블록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받은 데 이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마친 상태다.이는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이자 최종적인 점검단계라는 점에서 내달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정된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분양가를 알 수 없지만 건설업계는 3.3㎡당 1100만~1200만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양가심의위가 분양가를 확정하면 대전도시공사는 바로 입주자모집공고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급물량 1762세대 중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게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1120세대이며 일반공급은 642세대다. 도안 호수공원은 대전시가 일산 호수공원을 벤치마킹해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면적은 93만 3948㎡이다.

호수공원(12만 6880㎡)을 포함해 근린공원 42만 4491㎡, 녹지면적 2만 1899㎡ 등 전체 공원면적은 44만 6390㎡로 조성된다.

갑천친수구역민관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규모와 컨셉 등이 최종 확정되며 준공목표는 2020년이다.

특히 이 일대는 호수공원을 조망하는 동시에 주거·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안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민들은 물론 충청권 전역에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넘친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의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사실상 대출·전매 제한을 받는 반면 도안호수공원 내 공동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도 큰 매리트다. 이와 함께 내년으로 분양이 예정된 도안 호수공원 내 1·2블록 공동주택도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 호수공원 1블록 1118세대, 2블록 928세대 공동주택을 내년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중 84㎡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 반면 97㎡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진다”면서 “지역의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대부분 1순위에서 조기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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