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이 “조부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 25대 왕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1920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경기 포천군(현 포천시) 임야를 사정(査定)받았다. 이해승이 조선의 왕 순종의 장인에게 돈을 빌려준 데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몫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에게 물려받은 이 회장의 토지 190여 필지를 친일재산으로 확인하고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해승이 경술국치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에서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8000원을 받고 일제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친일행위가 인정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 회장은 소송을 냈고 2011년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이해승이 친일파가 아니라서, 친일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친일행위를 인정하려면 ‘한일합병의 공으로’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는 탓이 컸다. 이런 터에 또 다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재산을 지켜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회는 2012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로 고쳐서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유연하게 넓혔다.
법이 개정되고 나온 2심 판결에서는 이 회장이 패소했다.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승은 친일파이므로, 당시에 일제에서 받은 재산은 친일재산이라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이해승을 친일파로 인정하고 친일행위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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