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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판결'에 올레길 피해자 남동생 "분신하겠다" 경고

뉴시스 기자I 2012.10.20 16:33:32
【제주=뉴시스】제주올레길에서 피살된 여성관광객의 남동생이 20일 “법원이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경고했다.

올레길 피살 사건은 지난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이 동네주민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돼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살해범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 등에 유기했다.

남동생 A씨는 20일 블로그를 통해 수원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토막 살해한 ‘오원춘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오원춘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A씨는 “얼마나 더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져야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이냐”며 “당신들의 가족이 같은 일을 당했어도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냐”고 법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금 이 순간 오원춘은 감옥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을 것”이라며 “그가 원했던 각본대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제 우리 누나를 죽인 범인의 공판이 시작됐다”며 “오원춘 사건대로 라면 누나를 죽인 범인 역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씨는 “범인이 오원춘과 같이 무기징역을 받는다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담당판사는 법원 앞에서 훨훨 불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하는 제주 올레길 피해 여성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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