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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그럼에도,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야구선수로 활동했다.
아들을 때린 A씨는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지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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