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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크고 사납고 병이 들고 늙어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기견 보호소들은 여전히 ‘입양’을 목적으로 입양이 될 만한 유기견들을 선별해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크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은 입양을 갈 수 있을까요? 입양을 갈 수 없다면 보호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는 있을까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나 수많은 민간 유기견 보호소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들은 대부분 ‘보호’가 아닌 ‘입양’을 위한 임시 거처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결말이 ‘입양’이면 해피엔딩입니다. 적지 않은 개체는 ‘죽음’으로 보호소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견 보호소 현실에 딜레마를 느끼고 ‘입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입양을 하지 않는 대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보호’에 초점을 둔 보호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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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사진)은 “입양은 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 소장은 저에게 “입양을 보낸 적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적지 않았기에 저한테 입양은 도박”이라며 “유기견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면 입양은 급하지 않고 그럼 이상한 곳에 입양을 가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기견에 대한 ‘구조-보호-입양’ 프로세스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상 ‘보호’에 대해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머무를 지 수년을 머무를지 아니면 평생을 머물다 갈 집이 될 지모를 ‘보호소’가 ‘보호’의 목적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입양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입양에 초점을 두면 어쩔 수 없이 ‘선별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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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기견숲에서는 입양을 못 갈 확률이 높은 대형견이거나 성격이 사납고 병 들고 늙은 개들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유기견보호소에서 ‘어짜피 입양이 안될 것’이기에 공고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안락사가 예정되거나 좁은 뜬장에서 만 시간을 보내는 개들이 입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입양 못 가도…하루를 보내더라도 ‘행복하게’
박소장이 입양 보다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대형견을 좁은 견사에 가둬두었는데 그 개가 밤새 땅을 깊게 파서 큰 돌멩이를 찾아내 그걸로 개껌처럼 혼자 노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박 소장은 그 모습을 보고 ‘하루를 보내더라도 좀 더 행복하게 머물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고 생각을 바꾸고 바로 견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현재의 유기견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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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예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공동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둘리’는 박 소장님이 다니는 곳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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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은 “입양을 포기하면 저도 후원금이 더 줄고 포기할 것이 많다”며 “그럼에도 보호소는 이래야 한다고 이런 보호소도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보내서 잘못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행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제 입장에선 한마리 한마리 다 제가 돌보는 개들이고 잘못된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치나 통계로 입양 성공률을 보는 것이 아닌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이라는 생각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박소장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으로 박 소장은 ‘입양’을 목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대부분 유기견 보호소는 입양을 전제로 후원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보호소 환경이 열악해지는데도 입양을 보내는 곳이 많다. 후원받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입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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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숲이 당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제입니다. 동물보호개정법에 따라 현재는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부턴 100마리 이상, 2026년부턴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실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것 자체도 벅찬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에서 정한 신고 기준을 정한 사설보호소는 드문 상황입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개소 중 80곳이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대부분의 보호소가 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버려질 동물 개체 수가 많아져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해 3년간 불법 입지·건축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 기준에 맞춰 보호시설별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로 변한 이유는 ‘애니멀호딩(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과 같이 동물이 방치나 학대 되는 상황을 관리하게 위함이지만, 해당 법으로 오히려 또 다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될 동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책없이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으며 당장 신고를 하기 앞서 가능한 조건을 맞추고 싶어도 가능할지, 현재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니멀호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기준을 못맞추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의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동물들을 다시 못 돌보게 한다면 또 다시 그 개들을 어디로 보낼지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유기견숲의 개들은 특히나 입양이 어려워 난감하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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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박 소장님이 왜 이 길을 걷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박 소장은 10여년 전 애견 호텔을 1년 간 운영하면서 20여 마리의 버려진 개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지자체 보호소나 동물단체 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왔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버려진 개들과 버틴 시간이 수 년이다. 그 사이 애견 훈련일도 하기도 했는데, 보호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개들을 돌볼 수 없단 사실에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길 위에 개들이 있는 모습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 소장은 “마을에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그 중에는 개도 있던 건데, 개들이 거리에 있는 자체를 볼 수 없어 그 개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며 “입양이 갈 수 없는 개들이 세상엔 참 많은데, 그 개들이 먹고 살고 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소를 만들고 싶다”고 전합니다.
실제 그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엔 이런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
그는 “작은 동네마다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 떡볶이 가게 자리에, 동네 카파 자리에, 자그마한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규모가 더 좋습니다. 자리가 좁다면 5마리도 괜찮고 자리가 넓다면 10마리도 좋습니다. (중략)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사람들의 기억에 담겨지는 그런 동네 보호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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