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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공신력 ↑
이번 기술가치평가는 사업단의 과제 67개 중 타깃이 구체화된 비임상 단계의 과제 중 선정한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의료 분야 기술과 제품에 대해 평가기관으로 인증받은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특화된 해당 사업단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 사업단장은 “이번 기술가치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며 “공적인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맡겨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중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의 가치가 올라갈지, 예컨대 100원짜리 기술인데 이것만 바꾸면 500원이 된다는 식으로 조언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술평가하는 인력 중에는 변리사를 포함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단의 국내외 재생의료 동향 조사·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 재생의료 연구자들은 보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비율이 16%였으며, 글로벌 선두 그룹에 속해 있다고 자평하는 비율도 62%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 국내 재생의료 기술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 사업단장은 “우리나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다면 우리 사업단은 기술가치에 대한 숫자를 정확히 산정해줌으로써 더 좋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사업단에선 이번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국내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가치를 정확한 수치로 파악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사업단장은 “지금 우리가 국내 첨단재생의료에 관련된 기술들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지 않나”라며 “개별 기술, 기업의 기술가치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첨단재생의료기술이 얼마가 될지를 알고 싶었다”면서 이번 기술가치평가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첨단재생의료 기술 투자 필요성 입증 위한 과정?
나아가 사업단은 이번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술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단은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재생의료분야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의 전주기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2030년까지 10년간 595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지난 3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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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연구 단계 원천기술 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신기술 검증 및 해당 기술의 임상 단계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또 임상시험 단계의 2021년에 선정된 과제 4개가 모두 다음 단계 진입을 준비하는 등 후속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단에서 주요 성과로 손꼽는 과제도 2021년에 선정된 해당 4개 과제다.
차바이오텍(085660)의 퇴행성 추간판 줄기세포치료제 ‘CordSTEM-DD’는 지난 4월 임상 1/2a상을 완료하고 식약처에 임상시험종료보고서를 제출했다. 안트로젠(065660)은 수포성 표피박리증 치료제 ‘ALLO-ASC-Sheet’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임상 3상을 수행 중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는 중증하지허혈 세포치료제의 임상 1/2a상 임상 중이며, 지난 5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미래셀바이오는 지난 5월 간질성 방광염 치료제 임상 2a상 투약을 완료했다. 2020년 11월에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임상 2상 종료 후 조건부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A 제도로 R&D 지원 효율화, 예산 절감…저작권 신청
사업단은 SA(Science Ambassador)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지원 기간·비용 절감에도 힘쓸 계획이다. SA 제도란 비임상, 규제, 특허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연구기관을 방문해 문제 해결과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조언해주는 ‘찾아가는 R&D 지원 서비스’다.
SA 제도를 통해 바이오 기업과 정부 규제기관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게 조 사업단장의 포부다. 조 사업단장은 “SA(Science Ambassador)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지원의 중간 단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사업단은 SA 제도 사업모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조 사업단장은 “SA 제도 사업모델에 대해 조만간 저작권을 신청하고 상표 등록할 계획”이라며 “프로세스가 좀 더 업데이트되면 특허 출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