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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중 한 명인 박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절차와 법정까지 출석한 상황,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2021년 가출한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집에 보내지 않고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특수강요 등)로 구속됐다.
박씨는 같은 기간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쌓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이후 신대방팸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김씨 등 신대방팸 일당인 20대 남성 4명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대를 포렌식 한 결과 김씨 등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 외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