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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아동안전 졸속보다는 차라리 늑장대책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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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8.07.25 06:00:00

복지부 어린이안전대책 대통령 질타에 졸속으로 마련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 일주일만인 24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빠른 대처는 칭찬할 일이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복지부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엉성하고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다.

사실 이 대책은 이틀 만에 마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이 안전 또는 학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확실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20일 복지부에 지시한 이후 황급히 만든 대책이다. 대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질 파장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내면 곧바로 어린이집을 폐쇄 조치하기로 한게 대표적이다. 이 경우 남겨진 아이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복지부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건 아니니 인근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된다. 그 방법은 지차체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폐쇄는 복지부가 하지만 수습은 지자체가 하라는 얘기이자 생경한 다른 어린이집으로 갑작스레 옮겨야 하는 아이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광주에서 차량에 아이가 방치돼 사망한 2016년 사건의 경우 폐쇄명령을 받았던 유치원은 폐쇄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 결국 승소했다.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보낼 곳이 없으니 폐쇄를 막아달라’고 탄원한 영향도 컸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은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장치가 언제 모두 도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빠른 대처는 좋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면 늑장대처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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