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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체제' 운명의 한 주…마은혁·명태균 처리에 쏠리는 눈

김인경 기자I 2025.03.09 09:52:45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속 헌재 14일 선고 가능성
야당 '마은혁 임명' 압박에도 '헌재 결정' 지켜볼 듯
국회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14일까지 처리해야
'여야 합의' 거론하며 재의요구권 행사할지 주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명태균 특별법을 둘러싸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9일 기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3월 셋째주(17~21일) 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선고를 함께 14일에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강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 심판에 따라 최 권한대행 체제의 연장 여부도 갈리게 된다.

이 가운데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최 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

여당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을 지속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5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으로서 5년 4개월 만의 단식이었다.

여야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 대행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열흘이 지났지만, 최 대행 측은 “선고문을 잘 살피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최 대행에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최 대행 역시 헌재의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 소추안 선고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통령이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법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명태균 특검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14일까지다. 따라서 윤 대통령·한 총리 선고가 14일 혹은 이후에 이뤄질 경우 최 대행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이 가운데 명태균 특별법에도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위헌 요소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은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부담감에 최 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최 대행을 향한 야당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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