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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수현, 역사문화권법 개정안 발의…국가 연구 거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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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2.09 09:34:42

정비사업 추진 담당할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 포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역사문화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해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권별 연구가 지역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해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별 연구와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 및 정책개발을 비롯해 지역별 연구재단 및 학계와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각 역사문화권 간 연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역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고의, 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불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고, 제도적 절차로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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