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실제로 B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 진단을 받은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받았다.
또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C씨는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지만, 경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원 이력 고지 없이 TM판매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된 C씨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