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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4일 강남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B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본인의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오전 3시경에는 B를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납치하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경찰한테 별일 아니라 말하라고 강요했고,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3월 15일 오전 8시경 A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며 끝까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에 의해 옷장에 숨어 있던 B씨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수사 결과 지난해 7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B씨는 연락처를 변경했지만, A씨는 B씨가 다니는 강남역 병원을 알아낸 후 해당 병원에 자신이 B씨의 가족이라며 B씨의 바뀐 연락처, 진료 예약 시간을 알아내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다 B씨를 납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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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5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죄목이 세 가지인데 납치, 감금 그리고 두 번째 유사 강간 세 번째 스토킹 혐의가 있습니다.
사실 피고인 같은 경우 처음에 감금 혐의만 재판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혐의는 계속 부인해 왔고 그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금, 스토킹 그리고 강간 혐의를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오늘 판결을 직접 들었지만 피고인이 관련해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본인의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병원에 개인 정보를 빼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스토킹 죄질도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로 본인이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탓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징역 5년의 선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형 자체가 좀 적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검찰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위로 처벌을 원하게 되고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이 더해지면 아무래도 구형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구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죄가 인정이 되고 피고인의 추가적인 2차 가해까지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