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너무해" 시험지 유출한 외고 교사…法 "처분 적법"

하상렬 기자I 2020.06.29 06:00:00

2017년 서울외고 중간고사 영어과목 문제 학원에 유출
황씨 "결과적으로 유출 이후 재시험 치러져“
法 "교사 근본적인 윤리의식 저버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시험 문제를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가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등학교 교실.(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영어교사 황모(6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 청구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5년부터 서울외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한 황씨는 2017년 9월 치러진 당시 1학년 중간고사 영어과목 시험 문제를 해당 학교 졸업생인 조모(35)씨에게 유출했다. 조씨는 2016년 개원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기출 예상문제라며 이를 제공했다.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사실은 서울외고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출 의혹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해당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재시험이 시행됐다.

2017년 11월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와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일부 유죄로 인정돼 각각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에 대해서 서울외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그해 11월 파면처분을 했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한달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19년 8월 해당 청구는 “황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당했다.

황씨는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재판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인정됐고, 결과적으로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 재량에 맡긴다”면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면 재량권을 남용했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씨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 근본적인 윤리의무를 저버린 채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를 현저히 저해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유출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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