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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것은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이 0원을 초과하고 10만원 이하인 수급자 28만 1936명까지 포함하면 월 10만원 이하 수급자는 145만 8948명으로 전체의 21.59%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소득인정액 월 10만원 이하인 셈이다.
소득인정액이 5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288만 9643명으로 전체의 42.76%였다. 1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412만 1144명으로 전체의 60.98%에 달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96만 7299명으로 전체의 14.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월 210만원을 넘는 수급자도 85만 815명(12.59%)이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이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수급자는 경기가 25만 53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만 3656명, 부산 9만 5340명, 경남 8만 4441명, 인천 7만 5412명, 경북 7만 3740명 순이었다. 각 지역의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비율은 인천이 19.85%로 가장 높았다. 서울 18.66%, 경기 18.27%, 강원 18.23%, 대전 18.16%가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단독가구 월 213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247만원으로 높아졌다.
기초연금 수급자 내부의 소득 격차가 큰 만큼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보고서’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이 노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재정 부담과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면서 취약계층의 급여액을 높이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의 소득·재산이 감소하면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선정 모형을 정밀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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