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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일부터 17일까지, 27일부터 28일까지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김 위원장은 구속에 앞서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에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널뛰기를 탄 것은 카카오의 대주주 지위 상실 여부에 따른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따르면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카카오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매각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탓이다. 카카오보다 단 1주 적은 2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의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나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오히려 1, 2대 주주 모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며 높은 주가 변동성이 야기됐으나 M&A 기대는 시기상조”라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분을 인수할 주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각 가능성과 별개로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오너의 사법리스크로 주가가 연저점까지 밀린 만큼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밸류업으로 은행주가 강세일 때 소외됐으며 대주주 이슈로 주가가 연저점까지 하락했다”며 “대주주 자격 여부가 카카오뱅크에 사업적 영향을 미치긴 힘들며 최근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