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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아파트는 1970년 지은 올해로 54년 됐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상 건축물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시유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성사되지 못했다.
2021년 중산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했고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4695.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 아파트 건축물 소유자 94.3%가 매수를 신청하고, 매수 신청자 96.4%는 대부료를 완납한 상태다.
구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산정된 금액을 산출평균해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이 확정·통보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